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 회사는 상법 461조 3항에 의거 2023년 4월 1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하면서 신주배정기준일인 2023년 5월 4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주식회사 인프랩 대표이사 이형주 인프랩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문>> Post Views: 2,544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LinkedIn인쇄전자우편 관련 인프랩Author posts